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팔아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자신이 모은 돈 300만원에 부모가 지원한 900만원을 더해 화장품 기업 A사의 비상장주식 800주를 취득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유한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3억8529만원에 부친에게 넘겼다. 차익은 3억7929만원으로 투자금의 63배였다.
조씨는 2022년 8월 용산구의 한 빌라를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 주식을 활용했다. 조씨는 우선 부친으로부터 현금 3억800만원을 증여받고, 2억200만원은 빌렸다. 주식양도소득세와 빌라 거래 제반비용 등 1억1000만원 가량도 부친의 도움을 받았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 전액을 부친에게서 조달한 셈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부친에게 A사 비상장주식 400주를 넘기고 이 돈을 모두 갚았다.
조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도 증여받은 돈으로 냈다.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받은 3억800만원 외에도 추가로 1억4000여 만원을 받는 등 총 4억5595만원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6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나이·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의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증여세를 성실히 냈고, 지난 5년간 총 약 7억원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배우자의 회사 주식도 45억원 상당을 회사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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