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로 의식불명 빠졌던 5세 아동, 11일 만에 사망

이해준 2024. 7. 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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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었던 5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세 남아 A군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식불명에 놓인지 11일 만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했다.

A 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 뉴스1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B씨는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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