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심각한 생명 위협 없어”…獨 시리아 난민 지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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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14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출신 난민을 더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현지시간)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시리아 출신 원고가 보충적 보호를 해달라며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리아 난민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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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14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출신 난민을 더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내전 상황이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3일(현지시간)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시리아 출신 원고가 보충적 보호를 해달라며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리아 난민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이다.
보충적 보호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비슷한 조치로 정치적 박해 등 난민 인정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고국에서 부당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 출신지인 시리아 북부 하사카 지역에서 여전히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은 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하사카를 비롯한 시리아 다른 지역도 민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보충적 보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는 2015년 밀입국 범죄로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난민 인정은 물론 보충적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자 독일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은 97만2000여명으로 2011년 3만2000여명에서 30배 늘었다. 독일은 시리아 출신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내전으로 인한 치안 상황을 이유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독일 내에서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에선 인도적 체류를 폭넓게 적용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흉기로 경찰관을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민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시리아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이탈리아·오스트리아·체코 등 유럽연합(EU) 8개 회원국은 전날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위해 특사 파견 등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U는 내전 이후 반정부 시위 무력진압과 인권탄압, 금지 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시리아를 제재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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