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멀티 클라우드 구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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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 시스템 장애의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점진적 배포 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테스트 시행, 중앙 관리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SK텔레콤·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1개사,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7개사, 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 8개사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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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 시스템 장애의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점진적 배포 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테스트 시행, 중앙 관리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한다. 또 포털 등 부가 통신업체에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IT·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사고 방지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운영체제(OS)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충돌해 일어난 IT 시스템 장애 건을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SK텔레콤·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1개사,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7개사, 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 8개사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부가통신 사업자로 쿠팡,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카카오와 에퀴닉스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보안 소프트웨어 등 타사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 할 것이 권고된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계측주기 단축 및 추가 탐지 시스템 운용 등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해저 통신 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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