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드깡 기승…지난해 카드 불법거래만 800억원

정진호 2024. 7.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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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는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24개월 할부)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는 6개월간 할부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믿은 A씨는 카드정보를 제공하고 28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업체가 곧 잠적하면서 그는 70%를 제외한 남은 할부금 전부와 할부수수료를 모두 떠안게 됐다. 비정상거래가 적발돼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카드깡 유도 등 불법금융 광고·홍보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이 같은 수법의 비대면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신용카드 불법거래는 2만8739건, 금액으로 따지면 798억원에 달했다. 불법 업체는 주로 ‘저금리’, ‘정식 등록업체’와 같은 문구를 내세워 카드깡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특수가맹점 불법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가상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든 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매입한 뒤 임대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론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에만 있는 부동산이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B씨는 웨딩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예복 업체로부터 이벤트 참여를 제안받았다. 카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이를 통해 맞춤 코트를 제작해준다는 것이다. 이후 결제한 금액은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무료로 코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B씨는 수백만원을 결제를 했지만 예복업체는 환불도, 코트도 주지 않고 폐업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체라고 해도 ‘OO금융’, ‘OO카드’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만큼 결제금액을 돌려준다는 제안은 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업체인지 확인 가능한 만큼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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