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금일 1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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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전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거래량이 늘고 가격 반등 사례가 나오면서 유성구를 중심으로 대전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대전시 및 세종시·충청남도 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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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최근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전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기존 매물들이 소화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도안신도시가 속해 있는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5월 409건으로 올해 2월(309건) 대비 3개월만에 32.36%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거래량이 늘고 가격 반등 사례가 나오면서 유성구를 중심으로 대전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인중개업소에서도 매물 가격을 올리는 등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가운데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원대로 주변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21년 10월 입주)’ 동일 면적의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올해 3월 기준) 9억1,00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낮다.
청약 일정은 7월 23일(화) 1순위, 24일(수)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7월 30일, 2단지 7월 31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2일~16일 5일간 진행된다. 각 단지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월 2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민간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특별공급 대상 물량의 20%)이 신설되었으며,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이력이 배제되었다. 또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 완화(3명→2명)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대전시 및 세종시·충청남도 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8월(1단지), 9월(2단지)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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