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대부분 中게임사, “연락도 잘 안 돼”

신승원 2024. 7.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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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의 상당수가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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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의 상당수가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게임사가 60% 이상인 것이다.

해외게임사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으며,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로 나타났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고,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미국 72%(26건 중 19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 측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조차 되지 않는 곳이 4곳(중국 2곳, 홍콩 2곳)이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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