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개인투자한도 500만원→3000만원 확대

이호연 2024. 7.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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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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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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