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박차
공간혁신구역 내달 7일부터 도입
뉴빌리지 용적률 최대 20% 완화
연내 선도사업 선정·컨설팅 지원
한국형 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 '공간혁신구역'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 추가, 민간 제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보다 자유롭다. 다음 달 7일 법률이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도심 내 유휴지, 공장·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재 공간혁신구역은 16개 후보지를 두고 있다. 각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뉴:빌리지 사업의 용적률을 풀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구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제작사 등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침수차량 불법 유통 방지,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강화했다. 예컨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제작사 등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날 의결됐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지체장애인 등에서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 2종(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 조절)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자모집을 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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