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임대제도 개선…12조6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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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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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일부 첨단전략·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조6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광원, 작물 생산환경·생육 감지설비, 에너지 자동제어시스템 등 구비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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