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세종=김평화 2024. 7.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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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절차가 생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사업장이 납부하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보다 낮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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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의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절차가 생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사업장이 납부하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부담금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보다 낮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자가 고용한 장애인 수가 의무 고용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부담 기초액을 곱한 뒤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부과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담금을 연체하면 기존에는 월 단위로 연체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는 안도 포함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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