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청탁 공화국
박순찬 2024. 7. 23.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명절 선물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허용되는 등 꾸준히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엔 식사비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밥값과 선물값을 정해 청탁 받으라는 법이 아니다.
청탁과 접대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순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명절 선물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허용되는 등 꾸준히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엔 식사비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밥값과 선물값을 정해 청탁 받으라는 법이 아니다. 청탁과 접대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마이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질문들'로 돌아온 손석희, 친절함은 사양합니다
- 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 "나 이제 가노라"... '아침이슬' 김민기, 시대의 역사가 되다
- "사진 찍으러 왔나?" 아리셀 국회 토론회 사회자의 일갈
- 클라우드 때문에 일어난 대란? 그게 아니었다
- '대통령실 이전' 언급하며 울먹인 전직 용산경찰서장
- '세월호·이태원 놀다 죽었다' 막말한 동명부대장 귀국조치
- 윤석열과 한동훈, '8표 싸움' 시작된다
- 형사 재판에서 제3자 되는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도 재판 참여해야"
-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에 지역 의원들은 속앓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