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헥토파이낸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수혜"

박형수 2024. 7. 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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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알음은 23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오는 9월15일 시행을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프랜차이즈, 유통사 등 선불충전수단(포인트, 모바일 쿠폰 등)을 제공 중인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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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알음은 23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오는 9월15일 시행을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프랜차이즈, 유통사 등 선불충전수단(포인트, 모바일 쿠폰 등)을 제공 중인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야 한다"며 "기존 선불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불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 중인 핀테크 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다"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선불업자는 자체 요건 확보보다는 대행업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도 선불업과 마찬가지로 정산 PG 대행업 수요를 늘릴 것"이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불 및 PG업 대행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헥토파이낸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PG 라이선스와 대량의 계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금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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