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앞둔 '항공 지연 지수보험', 손보사들은 "글쎄…"

박유진 2024. 7. 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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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보험금을 주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이 3분기 중 출시가 가능해진 가운데 보험사 사이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며, 특약 상품으로 개발된다.

또한 보험사가 항공기 지연·결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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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보험금을 주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이 3분기 중 출시가 가능해진 가운데 보험사 사이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품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효과와 보험사들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 비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사가 보험을 팔 때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 손해가 생기지 않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준)을 산출해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이는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며, 특약 상품으로 개발된다.

지수형 보험은 특정 지표나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연 시 시간대별 2만원씩 최대 누적 1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은 3분기 중 출시가 가능하다고 보도자료로 홍보하며 1호 지수형 보험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항공 지연 보상 관련 상품은 존재한다. 다만 기존 상품들은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교통비 등 손해를 본 만큼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고객이 탑승권 사본과 영수증 같은 관련 자료를 구비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를 본 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해주며 별도 증빙 제출이 필요 없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에 해당 보험 관련 보험요율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전달됐다. 그러나 현재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아직 인천국제공항에만 적용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가 항공기 지연·결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사 손해조사 업무 감소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터라 출시 의지가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미 여행자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경우 해당 특약 상품 출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미 공항과 시스템상 연결돼 있어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알림과 청구가 가능한 상태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리 모바일 측면에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카오처럼 디지털화가 잘돼 있는 손보사들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고 비용만 더 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상품 도입에 따른 기술적 격차와 비용 부담이 중소 보험사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의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 반응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수형 보험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보험사의 기술적, 비용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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