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범죄 플랫폼 되면 유튜브도 좋을 게 없다

2024. 7. 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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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를 알고 있다며, 공개 혹은 지켜주겠다는 멘트와 함께 겁박을 했다.

이런 전략은 유튜브가 지상 최대의 환전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군중이 쉽게 몰입하는 콘텐츠를 위해 자극적이며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선호되는 분위기는 유튜브에선 당연하다.

사이버 레커 수익실현 중지 등 신속한 결정을 내려 고맙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유튜브를 이제라도 관련법을 정비해 관리의 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급속하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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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과거사를 알고 있다며, 공개 혹은 지켜주겠다는 멘트와 함께 겁박을 했다. 어쩌면 동료라 할 수도 있는 사이였지만 마치 하이에나처럼 쯔양에게서 뜯어낼 액수까지 예상하며 킥킥댔다. “5000만이다, 아니다 2억은 된다” 등 천박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신종범죄에 치를 떠는 상황이 됐다. 검경은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대중은 전에 없던 공갈·협박을 놀란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중심엔 유튜브가 존재한다. 피해자도, 혐의자도, 그리고 대중까지 모두 범죄를 경험한 곳이 바로 유튜브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가장 많이 보는 앱 1위이며,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무려 4625만명이다. 가장 많이 보는 언론은 유튜브, 뉴스를 접하는 방식도 거의 유튜브라고 답한다. 그런데 비교불가의 영향력,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와 무제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쯔양 사건 등 다양한 범죄의 플랫폼이 됐으며, 사이버 레커는 물론 일반인도 유튜브를 매개로 정보를 거래하며 공갈을 저질러 심판을 받는 사례가 많다.

유튜브의 범죄 플랫폼화와 슬럼화는 그동안 유튜브가 추구한 극단적 대중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유튜브가 구독자 10만명, 10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안기는 실버·골드 버튼은 결국 손님의 숫자와 금전적 이익이 지상 목표임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런 전략은 유튜브가 지상 최대의 환전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군중이 쉽게 몰입하는 콘텐츠를 위해 자극적이며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선호되는 분위기는 유튜브에선 당연하다.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도 일상이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흔하다. 물론 이런 불합리를 처리하는 기관은 엄연히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이지만 해당 기관을 통해 콘텐츠 삭제가 신속하게 이뤄졌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유튜브 봤다”고 말하는데 그 콘텐츠는 엄격한 방송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혼란스럽다. 유튜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소관이며, 자율적 규제 외에는 실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교묘한 사각지대에 있다.

콘텐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제작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을 진행해도 다양한 난관이 존재한다. 일단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라는 조항을 입증해야 하며, 콘텐츠를 퍼뜨린 유튜버가 가면이나 음성변조 등으로 정체를 가렸을 경우 난감함은 배가된다. 상대를 특정해야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유튜브에서 해당 인물의 신상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신종범죄의 주요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현실과 한국의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유튜브의 향후 영업 측면에서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사이버 레커 수익실현 중지 등 신속한 결정을 내려 고맙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유튜브를 이제라도 관련법을 정비해 관리의 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급속하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범죄의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의 플랫폼이자 일상의 파트너로 남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구체적 노력이 가시화돼야 한다. 동시에 미비 혹은 방치됐던 유튜브 관련법과 규정을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유튜브 특별법일 수도 있겠고, 기존 법을 보완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심의 시스템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도 있고, 유튜브 등 SNS 업무에 특화된 별개 조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며 결과 지향적 논의가 다수 진행되길 희망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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