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올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2016년 법이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외에 상한이 10만원인 화환과 조화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권익위는 상한선이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간엔 15만원이 최대한도다.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에 식사비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식사비 3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21년 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식사비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지만, 부정적 여론에 총선과도 맞물리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져 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응급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선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야당 대표(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의료진·소방 직원 등의 응급치료를 유죄라고 말하는 건 “24일 정무위 업무 보고를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야당 추천 위원 2명도 권익위 조사 등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 의사를 밝혔다.
허진·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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