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의결

김희정 2024. 7. 22.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 건, 추후 논의 계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의결된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