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

이태준 2024. 7. 22. 2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부과하는 절차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