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겐 각각 금고 5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징역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22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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