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통과...노동현장 갈등 초래할 것"

세종=조유진 2024. 7.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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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된데 대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환노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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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된데 대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환노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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