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위반 없다"…민주당 "김건희 사건 종결 물타기 꼼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졸속으로 안건을 배부해 면죄부를 주더니,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 꼼수를 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물타기용' 졸속 의결을 시도한다는 주장이다.
'황제 의전' 논란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천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가 지난 7월 17일 의원실로 조사 공문을 송부한 지 불과 5일 만에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졸속 의결했다며 "이번 주 수요일 권익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오는 24일 정무위 회의는 지난달 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처음 열리는 권익위의 업무보고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 가능성이 전망되자, 권익위가 이날 이 전 대표 헬기 특혜 의혹 신고건을 의결함으로써 정무위 쟁점을 추가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 전 대표가 부산 방문 중 괴한의 피습을 받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119소방헬기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안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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