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與 퇴장
장효원 2024. 7.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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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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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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