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개정 논의 중단해야”

정진주 2024. 7.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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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배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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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
“극단적인 불법행위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배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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