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넘었다…거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2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본회의 상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약 20분간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거쳤지만, 안건 조정도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노동자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실제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려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했었고, 22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많이 제출됐다”며 “이미 늦은 만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공청회, 청문회도 거치면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입법폭주병에 걸렸다”고 비난했지만, 소수 정당의 한계를 재차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환노위 소속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측 전원(1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6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복 중인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임금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라는 노조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전보다 노동자 측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입법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의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넘은 노란봉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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