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통과…與 퇴장

한지혜 2024. 7.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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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지정한 '노란봉투법'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안조위를 요청했다는 건 90일 이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루 만에, (회부) 다음 날 바로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측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22대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었다"며 "소위원회와 안조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원도급 기업이 하도급 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16일 횐노위 소위원회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차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조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만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방송 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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