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에, 권익위 "공무원들 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뒤 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을 99일 앞둔 1월 2일 부산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이 전 대표는 67살 김모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이 전 대표는 피습 즉시 부산대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119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뒤따랐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과정과 이송 과정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한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야당 대표가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며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 등을 업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피습 및 이송 14일 만인 1월 16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 조사관을 보내 이송·전원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및 기타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권익위는 최근 천준호 의원 측에도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던 천 의원 측에 15일 전화와 17일 정식 공문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공문 접수 뒤 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권익위가 관할하는 윤리강령 조사 대상도 아닌데 조사 대상으로 삼고 통보했다”며 “시기적으로도, 사안적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천 의원은 전원위가 열리기 전인 22일 오전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라며 권익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졸속으로 안건을 배부해 면죄부를 주더니,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 꼼수를 쓰려고 한다”며 “김 여사가 비공개 ‘황제 조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자 이재명 전 대표를 저울 반대편에 올리려 드는 저열한 수작이자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야당 추천 위원 2명도 권익위 조사 등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 의사를 밝혔다.
허진·김정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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