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 법조계서 본 소송 향배는
“부정경쟁 여부가 판결 쟁점” 전망
게임 산업계 뜨거운 감자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이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몇몇 쟁점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9월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눈에 띄는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될지 이목을 끈다. 법조계에선 저작권법상 침해가 온전히 인정되긴 어렵지만 넥슨의 입증 여하에 따라 부정경쟁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민사법정동관 463호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시 법정에선 다크앤다커의 핵심 콘텐츠인 ‘탈출 기능’이 원에셋에도 있었는지와 출시 전 미공표 콘텐츠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제작된 프로젝트 ‘P3’를 플레이한 결과 다크앤다커의 핵심 콘텐츠로 볼 수 있는 탈출 기능이 없어 두 게임의 장르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넥슨 측은 P3 개발 단계부터 탈출 기능이 핵심적으로 존재했고 아이언메이스(피고) 측이 체험한 게임은 원시 버전인 알파맵, 베타맵, 감마맵 중 베타 버전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이 소송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봤다.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저작권법 침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이 소송의 쟁점이 될 거라 내다봤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극히 일부 게임의 저작권 사건 정도만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을 정도로 법원이 게임을 저작물로 보는 데 굉장히 인색하다”면서 “95% 확률로 저작권법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거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초 재판부에서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고려해보면 높은 확률로 부정경쟁방지법 다툼이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오지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함으로써 창작을 촉진하는 게 목표인데 유사한 아이디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다루면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게임, 음악 같은 창작물에선 노하우나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을 입증하려면 명백히 ‘표절이다’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걸 넥슨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모 법무법인 다비치 변호사는 “개발 기간, 내용 등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부정경쟁 행위는 넥슨 측이 P3와 다크앤다커의 게임 속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에서 꺼내들 ‘새 카드’가 변수라는 시선도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차례 간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문제가 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대로 흘러가면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넥슨이 어려울 거 같다”면서도 “재판부에서 3차 변론기일까지 원고와 피고에게 ‘게임 속 유사성 부분 관련해서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화상의 형태가 됐든,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물 도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넥슨의 입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변론기일 이후 넥슨은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면서 “본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다. 후속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요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를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당사의 게임과는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날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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