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어 지하철 성추행까지… 대통령실 잇단 비위

정신영 2024. 7.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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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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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두 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음주운전 적발 뒤에도 한달 넘게 계속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강씨를 전날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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