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정부 세컨드 홈 사업 범위·혜택 확대…지역 경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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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를 위해 현 제도보다 더욱 지원 폭을 넓힌 세제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컨드 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특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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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수도권·광역시 등 제외 제한적
李 "생활인구 유입 확대 →자산 가치 상승"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를 위해 현 제도보다 더욱 지원 폭을 넓힌 세제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컨드 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특례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에 혜택을 추가해 도시 인구를 유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교했다. 기재부 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체인구감소 지역으로 혜택을 넓히고 특례 세목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제외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배준영 의원도 지난 9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세컨드 홈 세제개편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측면도 있다.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 과장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방소멸 총괄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이로 인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은 경북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인 조세 감면과 특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컨드 홈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효과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 지원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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