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법원 출석했던 이선균 협박녀, 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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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자녀인 만 1세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A씨를 고발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인해 아이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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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협회 "정서적 학대"라며 고발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자녀인 만 1세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A씨(29·여)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에게 공갈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자신의 어린 자녀를 안고 출석했다. A씨는 외투 등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동반해 많은 취재진에게 아기를 노출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를 고발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인해 아이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미혼모이고,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고(故)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가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 행세를 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불법 유심칩까지 구입해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자신을 협박한 이가 A씨인 줄 모르고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어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을 받아 냈다. 하지만 B씨는 이 돈을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른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씨와 B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 전직 영화배우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와 교정시설에서 함께 지내면서 공판 기일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출석하고 있다. 지난 3월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재판장이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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