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측 "(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벌금은 NO"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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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의상을 입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인도법 연구소에서 적십자 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 아이들 측에서 표장 사용 관련 승인 요청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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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의상을 입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인도법 연구소에서 적십자 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 아이들 측에서 표장 사용 관련 승인 요청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적십자 측은 (여자)아이들의 의상에 새겨진 적십자 표장에 대해 "무단 사용"이라면서도 "고의성, 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소속사에 연락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크롭티와 반바지를 입고 '클락션' 무대를 펼쳤다. 속바지가 보일 정도의 짧고 달라붙는 스타일은 여느 걸그룹 의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여자)아이들의 경우 상의에 큰 적십자 로고가 그려져 있는 만큼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을 사업용 혹은 선전용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여자)아이들, SNS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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