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한동훈·나경원 후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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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나경원 후보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라고 복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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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22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공수처에 찾아가 한동훈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 윤종오 블로그 |
진보당이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나경원 후보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의 한동훈 후보 발언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라고 복기했다.
이어 "나경원 후보는 '공소 취소는 당연히 열 번도 더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이 재판이 현재 4년 넘게 1심에 계류 중인지 국민들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 외에도 윤석열 행정부의 다른 핵심 인사들과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힘이 범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자신의 공소사건을 법무부장관에게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를 무마시켜 왔다는 것 아닌가"고 밝혔다.
또한 "그러고도 마치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나경원이나 사과하는 한동훈 후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나경원이 자신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 없다는 검찰총장의 말처럼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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