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왜 이러나…두달 쫓은 성추행범, 경호처 직원이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통령실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경호처 측은 22일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달여간의 추적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개시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앞서 대통령실 40대 선임행정관 B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B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사흘 뒤인 20일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전날인 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했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0세까지 운동 한번 안 했다, 30대 몸 돌아간 93세 비밀 | 중앙일보
- "귀신 믿지 않는다" 기독교 신자 유지태, 기이 현상 본 뒤 꺼낸 말 | 중앙일보
- '이혼 소송' 황정음, 농구스타와 열애 인정…"알아가는 단계" | 중앙일보
- 경찰 1명이 50억 받아 갔다, 룸살롱 상납 받은 '꿀보직' | 중앙일보
- "험한 꼴 당했다"…유럽서 비즈니스석 탄 홍진경 분노 무슨일 | 중앙일보
- "두 아들 건다" 카라큘라 돌연 은퇴…"숨긴게 있다" 뒤늦은 고백 | 중앙일보
- 걸그룹 (여자)아이들, 벌금 1000만원 낼 뻔…무대의상 논란 왜 | 중앙일보
- 조각상과 성행위 한 여성…충격의 이탈리아, 국민 분노했다 | 중앙일보
- 박나래 "사생활 침해" 호소한 55억 그 집…3년 만에 70억 됐다 | 중앙일보
-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이 전화 받고 7억 증발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