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5% 준다…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7.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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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성격의 이용료 지급 의무화돼
코빗·빗썸·업비트·고팍스·코인원 순으로 높아
(매경DB)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예치금 이용료율(이자) 경쟁에 나섰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은 20일까지 예치금 이용료율을 공지했다. 고객에게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곳은 코빗으로 연 2.5%(세전)를 책정했다. 19일까지만 해도 코빗 이율은 연 1.5%에 머물렀지만, 업비트와 빗썸 등이 잇달아 2%대로 상향하자 20일 새벽 1시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는 연 2.1%를 책정했다. 업비트는 20일 오후 10시쯤 연 1.3%를 최초로 공지했다. 하지만 빗썸이 연 2%를 공지하자 상향 조정했다. 이후 빗썸도 다시 이용료율을 연 2.2%로 올렸다. 고팍스는 연 1.3%, 코인원은 연 1%를 공지했다.

이번 예치금 이자 경쟁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시작됐다. 가상자산법 제6조 1항과 감독규정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관리기관(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기고 운영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거래소의 이용료 지급이 유사수신행위로 규정돼서 불법이었다.

예치금 이용료 지급 주기는 거래소마다 다르다. 코빗은 예치금 이용료를 월 1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거래소는 분기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올해 1분기 기준)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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