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증명서 6종에 공증 절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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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6종에 대해 추가 공증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 원본에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 본부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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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6종에 대해 추가 공증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 원본에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 본부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 확인서는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갖도록 인증하는 문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그동안 추가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 영사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화장품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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