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연하' 백윤식 전 연인, 무고죄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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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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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차이를 극복한 열애를 공개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 해 두 사람은 결별했고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과 아들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2022년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에세이 내용에 백윤식 측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해당 도서 출판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봤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상황이 되자 백씨를 무고했다는 것.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윤식은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백윤식 측이 출판사 측을 상대로 낸 출판·판매 금지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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