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림청과 업무협약…산림사업 종사자 재해감축 노력

임은석 2024. 7.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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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산림청과 22일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산림청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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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데일리안 DB

안전보건공단은 산림청과 22일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산림청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분야는 음식점업, 광업 등과 함께 인력난 심화 업종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최초로 외국인력(E-9) 고용이 허가됐다.

E-9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산림사업은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 재해자와 10명 내외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위험 작업이 많은 고위험 업종이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한 분야이다.

업무협약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협약은 공단과 산림청이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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