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황현욱 2024. 7. 22. 1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한도제한계좌 끼워팔기 관행 해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앞으로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해제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 3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이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며,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마이너스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약정수수료 산정시 약정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약정한도액 전체에 수수료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미사용수수료의 경우, 한도소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변동함에도 미사용한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율 공시 강화와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0.64%로 금융업권 내에서 높은 편인데,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금융회사가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응대를 일반상담원에서 AI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소통 불편이 발생한다는 언론의 지적과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가 AI 상담시 느끼는 거부감과 불편함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고령 금융소비자에 한해 일반상담원을 우선 연결하거나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도 일반상담원을 연결하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AI 상담을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고, 일반상담원 연결 방식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AI 상담을 운영중인 금융회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금융권은 지난 2012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16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됐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일반계좌 전환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라면서도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