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4. 7.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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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9일 출근시간 대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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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9일 출근시간 대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 '전세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 영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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