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10대였다

김현경 2024. 7.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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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속옷 차림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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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속옷 차림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 남성은 상·하의는 물론 헬멧도 쓰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일행과 함께 차량 사이에 끼어들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일행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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