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 안방” 청와대 앞 경호처 조사…檢 두 달 장고끝 ‘특혜 시비’

김정민, 조수진, 김하나 2024. 7.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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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청와대 앞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경호·안전이 우려된다고 안방을 찾은 격이라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 대면조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호놀룰루=김현동 기자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선 당장 “김 여사 측이 사실상 검사들을 다수 경호·경비 인력이 상주하는 안방으로 부른 것(수도권 고검검사)”이란 말이 나왔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이나 삼청동 공관청 등 다른 정부청사도 많은데 경호처 시설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고발 4년 만의 첫 대면조사인데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른 정치인들이 ‘나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라고 당혹감을 비쳤다.


경호처가 장소 골라…野 “황제조사” 맹폭 빌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한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인근 경호처 건물’이라는 장소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사 하루 전인 19일 밤늦게 제안한 대로 선정됐다고 한다. 수사팀은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니더라도 김 여사를 대면해 직접 진술을 받는다는 실리를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

김 여사 측이 중앙지검 출석을 거부한 표면상의 이유는 “경호와 안전”이다. 하지만 “(명품백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도 없는데 소환조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변호인 입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유죄 추정의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쓴 글. 사진 이성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1일부터 “특혜이자 황제조사” “김 여사가 혼자 방문한 한밤의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현장보다 검찰청이 위험한 곳이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지만 (검찰이 밝힌) ‘관할 정부보안청사’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성윤 의원)” 등의 비평이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2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 재직 중 영부인 조사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가 문제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부인과 조율” 수사팀 입장, 두달간 3단 변화


검찰은 두 달여 간 중앙지검 소환조사, 용산 방문조사, 제3의 장소 출장조사, 서면조사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장고(長考)했다. 이 과정 내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간 온도 차가 컸다.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MB 특검 때 꼬리곰탕 조사처럼 부실 수사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환조사해야 한다(대검 고위 관계자)”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다만 ‘총장 패싱 논란’을 부른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이 잘 협의하라”고 전권을 부여하는 등 운신의 폭이 좁은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반면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은 미묘하게 변해왔다. 지난달 말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명품백 수사는 소환이 부담된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던 입장은 “소환만 고집하다 조사가 무산되느니 방문조사가 낫다(이달 초)”를 거쳐 “조사의 방식과 시기는 영부인·대통령실과 조율할 영역(이달 중순)” 순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친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강경하게 “소환조사 불가”란 입장을 피력하면서, 최종 조사 방식은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로 결정됐다.

원칙론을 고수했던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사후보고를 받았다. 조사 10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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