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세 아기 안고 포토라인' 이선균 협박녀,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이찬규 2024. 7.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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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이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모(29)씨가 만 1세 아기를 안고 포토라인에 섰던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박씨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이씨에게 공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사건과 관련 없는 만 1세 자식을 안고 출석했다. 외투 등으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박씨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한 시민단체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십명의 인파로 아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박씨는 감형을 위해 아기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혼모이고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월 '이선균 협박녀' 박모(29)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영장실질심사 포토라인에 아기와 동석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연합뉴스

박씨는 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자신의 공판 기일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 지난 3월 재판장이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김모(30·구속기소)씨에게 불법 유심칩 3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킹범인 것처럼 연락했다. 김씨에게 “너 휴대폰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지” 등 이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수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받았지만, 박씨에게 주지 않았다. 김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했고, 다른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씨와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박씨는 현재 공갈, 공갈 방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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