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보석 석방
정혜정 2024. 7. 22. 12:38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씨는 작년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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