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한달앞…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 금지'

차민영 2024. 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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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치 등에 대해 22일 안내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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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유튜브 활용
양방향 유료 투자자문 금지
댓글중지 후 단방향 소통만 가능

금융감독원이 8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치 등에 대해 22일 안내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가령 투자 조언을 하고자 할 때는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수 있다.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이 가능하다.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 간헐적 신청자의 자발적 후원인 '별풍선' 등이 해당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막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광고도 규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는 금지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도 강화한다.

한편, 투자자들 역시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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