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HLB생명과학에 ‘투자금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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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HLB생명과학의 투자금 90억원 가운데 일부인 2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12일 HLB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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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HLB생명과학의 투자금 90억원 가운데 일부인 2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12일 HLB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진양곤 HLB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자회사 HLB생명과학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 회장은 증권사와 운용사가 안전자산으로 펀드를 운용한다고 고지해 이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며 소송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HLB생명과학은 NH투자증권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봤다. 아울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판매를 승인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을 미회수 투자금 90억원 중 약 30%인 27억원으로 설정했다. HLB생명과학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된 영향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문투자자로서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당한 투자 위험이 수반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투자 적합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HLB생명과학 측에서 제기할 것으로 봤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원고 측이 투자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는 건 HLB생명과학의 책임도 뚜렷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면서 “기관투자자인 NH투자증권보다 HLB생명과학 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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