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VS 논’ 토지보상금 갈등…法 “이용상황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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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용상황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렵 이용 상황별 '답'과 '사실상의 사도'를 나눠 평가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해 기존 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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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용상황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다. 이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 중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이전에도 도로로 쓰였다.
관악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8억4884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강제로 도로가 된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했거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私道)’로 평가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원고들은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들이 ‘답’으로 사용되던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만큼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돼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써의 이용상황이 고착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의 분할 경위 및 이용 상황, 주위 토지와의 관계, 도로로 이용되면서 얻은 편익, 원상회복될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공중에게 미치는 공익의 침해 정도가 중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렵 이용 상황별 ‘답’과 ‘사실상의 사도’를 나눠 평가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해 기존 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총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5월 31일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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