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지 무단 사용 변상금, 임차인에 물릴 수 없어”

구채은 2024. 7. 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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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에 세를 얻어 세탁소를 운영한 임차인을 '무단 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차인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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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용허가 안 받았다고 변상금
대법 "소유자 아닌 임차인 무단점유자 아냐"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에 세를 얻어 세탁소를 운영한 임차인을 ‘무단 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차인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에 대해 C씨에게 사용 허가를 냈다. 이에 C씨는 해당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임차인인 A씨와 B회사에게 세를 줬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원고들이 무단점유자라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무단점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유지에 사용 허가를 얻어 건물을 지은 자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점유 및 사용하는 것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건물 임차인도 부지 부분을 사용해 수익을 얻으므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한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주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건축물 일부를 각각 임차한 자에 불과하다”며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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