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영장심사 결과 밤늦게 나올 듯

손선희 2024. 7. 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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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진 날짜를 지난해 2월28일 하루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날짜들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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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을 벌이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문장은 공개매수 저지 목적으로 SM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컨펌(허락)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시세조종을 용인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진 날짜를 지난해 2월28일 하루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2023년 2월10~28일) 중 마지막 일자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자금이 SM 주식 매입에 투입된 때다.

다만 배 전 대표와 달리 시세조종 행위 날짜가 하루에 그치면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2월 16·17·28·29일 등 총 4일에 SM 주식을 매집해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날짜들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빠졌다.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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