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주고 유모 고용했는데…근무 첫날 아기 질식사, 무슨 일

정시내 2024. 7. 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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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중국에서 유모가 아기에게 준 우유가 폐로 들어가 아기가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산시성 시안 출신의 부부는 지난 4월 가사 서비스 회사인 티엔에다오지를 통해 유모를 고용했다.

부부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고 싶어서 월급 1만2000위안(약 236만원)을 지불했다.

아기의 어머니 A씨는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산아 돌봄 경험이 있는 보모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유모가 근무를 시작한 첫날 부부는 그녀의 전문성 부족을 알아챘다. 회사에 대체 인력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아기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당황한 부부는 아기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A씨 “의사는 우리 아기가 상당량의 우유를 폐로 흡입했으며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발표한 부검 결과 아기는 우유 질식사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아기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온라인 영상이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아기 폐에서 상당량의 우유를 제거해야 했다.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간주돼 유모는 기소되지 않았다. 회사 측에 보상도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A씨는 “회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10~20%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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