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역없다’ 원칙 후퇴…용산 제안 경호처 부속청사서 조사

김정민, 양수민, 조수진 2024. 7.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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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약 12시간에 걸쳐 대통령경호처가 제안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중심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21일 오전 1시20분까지 11시간50분 동안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행정구역인 종로구에 소재한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까닭을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심해 왔다.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듭된 강조에 따라 김 여사를 중앙지검으로 불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영부인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는 김 여사 측 입장을 우선해야 조사가 무산되지 않는다는 ‘현실론’이 검찰 내에서 부딪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는 ‘현실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조사는 반부패2부가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위주로 이뤄졌다.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7시간30분을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할애했다고 한다. 이후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담당하는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기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고발된 지 4년,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의혹이 고발된 지 7개월 만의 첫 대면조사다. 검찰은 사전에 김 여사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이달 중순쯤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첫 서면 질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2월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에 대한 질문 위주로 이뤄졌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은 ▶2022년 12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익이 23억원이라고 분석한 점 ▶1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여름께 2차 서면 질의서를 송부했지만 당시엔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사실을 알았는지, 주식 매매 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리 검토 단계에서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또 명품백 의혹과 관련,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에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명품백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김정민·양수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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